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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내가 죽으면 아이폰을 열어봐라"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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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877회 작성일 21-12-29 11:01

본문

조선일보 2021.12.16일자 신문기사 인용입니다.

"미 애플은 지난 13일(현지 시각)부터 전 세계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 사용자가 사망하면 가족.지인이 아이폰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다. 아이폰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폰과 클라우드(가상 서버)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5명까지 미리 지정해두면, 사용자 사후 아이폰에 저장된 사진.영상.전화번호 같은 개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애플은 그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직계가족 요청이라도 아이폰 개인 계정을 들여다보는 것을 막아홨다.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 수사 목적으로 범죄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을 해제해달라고 해도 거절해왔다. 애플이 이 같은 관행을 깨고 사자의 아이폰 접근을 대폭 허용한 것은 최근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에 대한 사회적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심나라서비스는 조선일보 기사내용과 같은 세계적인 디지털자산 관리 추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1인가구화가 일반화되는 추세여서 갑작스런 개인의 응급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2018년 '유언서보관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개인의 자필유언서를 디지털자료화 하여
보관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 디지털유산 처리에 관한 명백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며
'고인의 잊힐 권리'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아직 강합니다.

앞으로는 안심나라는 스마트폰을 열어보는 것 이외에도
 
"애들아, 내가 죽으면 안심나라에 들어가 봐라"라고 하는 말이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 입니다.

작성인이 생전에 안심나라 회원으로 가입하여 글을 남기면(온&오프 라인)
작성인이 미리 지정해둔 수령인이 수령 또는 열람할 수 있게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도와드리며
남긴글의 작성인과 담당 행정사가 위임계약 및  사실확인증명원을 발급 등을 통하여
자료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작성인과 수령인(열람인)의 시간적, 공간적 간극을 뛰어 넘어
남긴이 소중한 뜻을 전달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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