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인 자가 자신의 미래에 대비하여 사전에 작성한 ①연명의료의향서 ②치매요양의향서 ③장례의향서 ④반려견의향서 ⑤유고시 연락할 사람 등에 관한 의향서 작성지원, 보관 및 사실확인증명원 발급함.
작성 및 보관 | 담당 행정사의 상담 및 작성지원으로 작성 완료 후 문서와 사실확인서를 본인에게 제공하며, 동시에 '사랑의 e쪽지'에 저장 & 보관함. |
수령 | 작성인의 응급 또는 유고시 지정된 수령인(자녀 등)이 회원가입후 - 열람 신청하면-열람(출력)할 수 있음. |
사례 |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