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치고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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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해 질 수 있습니다.
장례식은 어떻게 하고 사망신고를 비롯해 재산상속 등 평소 알아두지 않는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속인데 상속개시는 부모의 사망시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서 또는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정해진 절차와 법정기간를 요약해보면
1.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사망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조회한 후 상속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4.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동산법률채널의 유튜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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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장례를 치른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속인데 상속개시는 부모의 사망시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서,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라서 또는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민법에 정해진 절차와 법정기간를 요약해보면
1.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사망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조회한 후 상속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3.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4.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동산법률채널의 유튜브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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