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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할 세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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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2,257회 작성일 23-03-15 10:26

본문

자필유언장 작성시 법적효력에 문제없도록 하기 위한 주의사항에 관한 이양원 변호사님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필유언장은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민법상의 법적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발생할 다툼에 대비하여 주의할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언의 취지(전문)에 유증할 재산목록에 대해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유언장에 첨부된 재산목록이 있더라도)
-도장은 인감이 아니어도 되지만 효력 다툼에 대비 인감이 좋음(무인,막도장 가능)
-유언장 작성 모습을 동영상을 찍어 두면 분쟁발생시 필적감정을 깰 수 있고
-법정유언사항 이 외에도 가족,친지 등에게 남기는 장례,제사,반려견 처리 등에 대한 자신의 뜻을
적어 두는 것도 가능하며
-자신의 유언장을 어디에 또는 누구에게 보관시켰는지를 편지나 쪽지글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할 수 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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