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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대비한 효도계약서 예시)
(주의사항)
효도계약 작성 필요성

최근에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산다든지 부모의 재산을 다 가진 후 부모를 요양원에 맡긴다든지 하는 등의 사건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면서 효도계약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은 천륜으로 당연히 효도하여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속칭 효도계약이라는 조건부 증여계약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효도계약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시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미 자녀에게 등기 이전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도계약서 작성할 때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녀가 지켜야 할 조건들을 명확하게 작성해두어야 증여한 재산을 확실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조건을 불확실하게 작성하여 못 돌려받고 자녀에게 버림받아 요양원에서 비참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해야 합니다.

효도계약서에 작성요령

효도계약서의 작성시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구는 가급적 피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하여 합니다.

(예시)
1. 한 달에 1번 이상씩 부모님의 집을 방문한다.
2. 생활비로 매월 200만원을 부모님이 지정한 구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3.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시 병원비 전액과 간병인 보수를 자녀가 부담한다.
4. 증여재산과 관련한 내용이나 액수도 정확히 기입한다.
5.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