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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공적보관제도 도입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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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2,911회 작성일 23-07-04 14:08

본문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필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맑은 정신일 때 재산 등에 대해 자신의 뜻을 미리 밝혀둘 필요성이 높아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쓴 소중한 유언장이 자신의 뜻대로 정말 상속인에게 제대로 전달될지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을 쓰더라도 잘 보관하고 잘 전달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국가의 행정기관인 법무국에서 2018년 입법하여 2020년부터 공적보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국가보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합니다.

초고령사회를 눈 앞에 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언장의 안전한 보관과 전달은 시급한 과제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시.군.구의 행정기관 같은 데서 먼저 시범실시해 본 다음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산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에 대한 유튜브 영상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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