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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상속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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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1건 조회 2,373회 작성일 22-02-14 11:22

본문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죽으면 그 재산을 상속한다고 합니다만 유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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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나라님의 댓글

안심나라 작성일

한 마디로 유언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이며,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유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와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 받게 되지만
유증은 상속인을 포함한 타인은 물론 주식회사 같은 법인도 재산을 물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제1112조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