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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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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1건 조회 2,040회 작성일 22-02-14 10:58

본문

유증과 사인증여는 다 같이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라는 점에서 동일한데
그럼 다른 점은 무엇인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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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나라님의 댓글

안심나라 작성일

유증과 사인증여는 둘 다 행위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계약인데 반해 유증은 계약이 아니며 일방적인 단독행위로써 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은 수증자가 유증의 내용을 몰랐다하더라도 행위자가 사망한 후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써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되지만 계약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양당사자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수증자가 이를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사인증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증의 경우일지라도 수유자는 이 것을 포기할 수 있으며,
사인증여의 경우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사인행위인 점에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