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종류 및 구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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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필증서 유언: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한다.
2.녹음 유언:유언자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유언에 참여한 증인(1인 이상)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한다.
*동영상 유언 포함
3.공정증서 유언:증인 2인이 참여하여 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필기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4.비밀증서 유언:유언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 후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5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5.구수증서 유언:질병 기타의 사유로 나머지 유언의 방식으로 불가능할 경우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1명의 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로부터 전달 방아 필기한 후 , 낭독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녹음 유언:유언자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유언에 참여한 증인(1인 이상)이 유언의 정확함과 성명을 구술한다.
*동영상 유언 포함
3.공정증서 유언:증인 2인이 참여하여 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필기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4.비밀증서 유언:유언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 후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5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5.구수증서 유언:질병 기타의 사유로 나머지 유언의 방식으로 불가능할 경우 2인 이상의 증인 참여로 1명의 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로부터 전달 방아 필기한 후 , 낭독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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