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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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이 넘어서면서 우리나로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국내 금융기관에들이유언대용신탁이란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늙어 한번은 죽기 마련인데 이때 재산을 두고 자식들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유언대용 신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탁자(유언자)가 보험을 제외한 자산을 맡기면 금융사가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다 사후에는 집행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에 출시된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를 시작으로 은행과 증권사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은 “상당수가 노후에 치매 등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염려해 재산을 미리 맡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사가 관리부터 유언집행을 맡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비용 부담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계약 때 최소 1000만원을 낸 뒤 매년 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금융자산 수수료는 맡긴 금액의 0.3~1%를 뗀다고 합니다.
사람이 늙어 한번은 죽기 마련인데 이때 재산을 두고 자식들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산을 상속·증여하는 방법 중 하나가 유언대용 신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탁자(유언자)가 보험을 제외한 자산을 맡기면 금융사가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다 사후에는 집행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국내에서는 2010년에 출시된 하나은행의 ‘리빙트러스트’를 시작으로 은행과 증권사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센터장은 “상당수가 노후에 치매 등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염려해 재산을 미리 맡기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다.
유언대용신탁은 금융사가 관리부터 유언집행을 맡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비용 부담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계약 때 최소 1000만원을 낸 뒤 매년 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재산 규모와 관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금융자산 수수료는 맡긴 금액의 0.3~1%를 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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