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편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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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지는 한마디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편지 입니다.
작성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된 편지글'이라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글자로만 쓰여진 편지보다 영상과 목소리가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의사의 전달력과 진정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영상편지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O.첫째, 부모가 평소에 가진 생각이나 뜻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두었다가 본인이 지정한 특정한 시점 또는 본인이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거나 중태에 빠졌을 때 미리 지정한 수령자(자녀,배우자 등)에게 전달하는 영상편지(A)와
o.둘째, 작성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정된 수령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한 유언성 영상편지(B)가 있습니다.
영상편지(A)는 살아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고, 영상편지(B)는 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경우 유언으로 남기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 제1067조의 녹음에 의한 유언의 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언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서의 법적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하는 등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동영상은 단순 녹음방식보다 더욱 확실한 의사전달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위변조가 없다면 더욱 강한 증거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편지는 자필유언서와 병행하면 혹시 모를 상속인들간의 분쟁발생시 더욱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또한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어 어렵지 않고 비용도 저렴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된 편지글'이라 할 수 있겠죠.
단순히 글자로만 쓰여진 편지보다 영상과 목소리가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의사의 전달력과 진정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영상편지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O.첫째, 부모가 평소에 가진 생각이나 뜻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두었다가 본인이 지정한 특정한 시점 또는 본인이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거나 중태에 빠졌을 때 미리 지정한 수령자(자녀,배우자 등)에게 전달하는 영상편지(A)와
o.둘째, 작성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지정된 수령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한 유언성 영상편지(B)가 있습니다.
영상편지(A)는 살아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고, 영상편지(B)는 본인이 사망 또는 실종되었을 경우 유언으로 남기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 제1067조의 녹음에 의한 유언의 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언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으로서의 법적 유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증인이 있어야하는 등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동영상은 단순 녹음방식보다 더욱 확실한 의사전달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 위변조가 없다면 더욱 강한 증거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편지는 자필유언서와 병행하면 혹시 모를 상속인들간의 분쟁발생시 더욱 강력한 증거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또한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수 있어 어렵지 않고 비용도 저렴하게 촬영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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