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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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은 혈연주의 원칙과 법정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사망시 재산분배에 있어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어
부모님의 유언에는 한 푼도 못 받게된 자녀가 있다하라도 유류분청구 소송에 의해
법원판결에 따라 그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의 1/2을 받을 수가 있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통대 신은숙 교수 강의)
따라서 부모님 사망시 재산분배에 있어 유류분제도가 인정되고 있어
부모님의 유언에는 한 푼도 못 받게된 자녀가 있다하라도 유류분청구 소송에 의해
법원판결에 따라 그 자녀의 법정상속지분의 1/2을 받을 수가 있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통대 신은숙 교수 강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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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은숙방통대.hwp (14.5K)
113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05 1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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