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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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작성하여 국민연명의료시스템에 등록해 두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통해 오히려 환자 자신과 가족들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부착,항암제투여,수혈,혈압상승제 투여,체외생명유지술 등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호스피스이용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작성한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통해 오히려 환자 자신과 가족들을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환자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부착,항암제투여,수혈,혈압상승제 투여,체외생명유지술 등 무의미한 생명연장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호스피스이용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작성한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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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알아보기→.hwp (8.5K)
158회 다운로드 | DATE : 2022-05-01 14: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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