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페이지 정보
본문
부모 자식간에 부양의무 등 조건을 제시하여 정식 계약서를 체결한 경우보다
그저 구두로 부양조건을 합의하는 정도가 대부분인데요.
구두로 조건을 정한 경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으로 문구를 넣어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구두로 부양조건을 합의하는 정도가 대부분인데요.
구두로 조건을 정한 경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구체적으로 문구를 넣어 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계약서 작성시 중요한 것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예컨데 "부모에 잘하지 않으면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
과연 무엇을, 어느정도가 잘하는 것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부양조건을 기재할 때는
-"한 달에 2번 이상 부모님 집을 방문한다."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 전액을 부담한다."
-"생활비로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한다."
-"1년에 1회 이상 부모님과 함께 가족여행을 한다."
등 등 최대한 상세하게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그 종류와 소재지,
현금 ,예금의 경우 그 금액을 명기하고
만약 계약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한다는 조항이 만드시 들어 가야 합니다.
또 자녀가 재산을 받은 후 바로 처분하거나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조항을 넣거나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등기신청,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미리 해두는 것이 필요 할 것 입니다.
- 이전글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21.08.04
- 다음글자필유언 내용을 집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1.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