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행정사가 유언집행인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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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지를 작성할 경우 가맹행정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유언내용의 집행하는 유언집행인도 할 수 있는지요?
유언내용의 집행하는 유언집행인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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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면 가맹행정사도 증인과 유언집행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집행하는 자는 집행임무에 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게 되며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이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유언자가 사망하게되면
집행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게되며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재산목록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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