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검인절차에 상속인들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본문
유언의 검인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유언검인절차와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유언검인절차와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안심나라님의 댓글
안심나라 작성일
유언 검인기일에 반드시 상속인들 전원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원에게 법원의 통지는 있어야 합니다.
검인조서가 나오면 상속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언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소의 등기관이 상속인 전원출석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등기신청을 각하한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 판사의 결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전글유언을 무를 수 있는가? 21.12.15
- 다음글치매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면? 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