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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쪽지 입력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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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21-07-29 12:02

본문

사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무료의 e쪽지를 이용하시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컴퓨터 이용이 서툴러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혼자서는 회원가입 하기도 어려우실 테고.. 등 등

자녀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e쪽지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고 본인에게 무슨 일이 발생하였을 때 알려지도록 하고 싶은 사항들도 많을 것입니다.
(주로 금전문제,재산문제 등)

이런 경우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요양시설,기관 등에 종사 하시는 분들 중 믿음이 가거나 좋아하시는 사람이 대신 해서
입력을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e쪽지는 우리 민법상의 유언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e쪽지는 우리 민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 실용적이긴 하지만
법적효력은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효력은 없다하더라도 자녀들이 e쪽지 내용대로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여 따르게 된다면 법적효력을 가진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지역의 가까운 안심나라 가맹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후 e쪽지에 기록할 내용을 적고 이를 안심행정사가
대신 입력하도록 부탁(위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신청서 참조)

주로 e쪽지 기록할 내용을 예시해 본다면
본인사진(영정), 건강정보, 예적금통장(카드), 빌린돈, 빌려준돈, 현금둔 곳 및 조치, 귀중품 둔곳 및 조치, 반려견  조치,
유언장보관장소, 연명의료의향, 장기기증의사, 장례, 제사 등 하시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와드리는 분이 하나 하나 여쭈어보고 대신 입력해드리면 안심하실 것입니다.

"e쪽지는 간편하고 실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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