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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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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1,025회 작성일 21-07-28 15:47

본문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방식에 대해 자필유언서, 녹음유언,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허위유언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인이나 가족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유언서가 위조.변조 되었을 경우 그 진위를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해야 한다. 이방법은 유언자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2.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한다. 이 방법은 유언자의 육성을 보존하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스마트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는 것도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까다로운 조건들을 엄격히 지키고 그 증거물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4.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증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또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보인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5.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애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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