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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절차에 상속인들 전원이 참석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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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1건 조회 1,072회 작성일 21-12-15 11:02

본문

유언의 검인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경우
 유언검인절차와 상속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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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나라님의 댓글

안심나라 작성일

유언 검인기일에 반드시 상속인들 전원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전원에게 법원의 통지는  있어야 합니다.

검인조서가 나오면 상속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언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소의 등기관이  상속인 전원출석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등기신청을 각하한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 판사의 결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