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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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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yuckdo3
댓글 0건 조회 1,115회 작성일 21-10-07 17:22

본문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어떤 유언을 하였든지간에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재산이므로 유류분 만큼도 받지못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제도와 피상속인의 권리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 되겠죠.
이 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피상속인과 가까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컨데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리 오랜 기간 함께 살아도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보장되는 유류분이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이라고 규정하여 3순위 상속인에게 까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은 비록 상속인에 해당하더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료분 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하여야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도 같습니다.

유류분의 산정은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며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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