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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을 철회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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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라리
댓글 1건 조회 1,337회 작성일 21-09-01 11:55

본문

자필이든 공정증서든 이미 한 번 작성한 유언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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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나라님의 댓글

안심나라 작성일

물론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려는 제도이므로 유언을 한 이후라도
생전에는 언제든지 그 전부 또 일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우리 민법은 유언 철회의 자유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철회권을 포기할 수 없고 만약 철회금지를 약속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에는 임의철회와 법정철회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임의철회란 유언자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전의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말하며
유언의 철회는 전에 한 유언과 같은 방식으로 철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철회란 직접적으로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정한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철회를 한 것과 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 한 유언과 뒤에 한 유언이 그 내용상 충돌하거나, 유언을 한 후에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충돌되는 행위를 한 때(제1109조),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없애거나 유증의 목적물을 없애버린 때(제1110조)에는 법정철회가 성립됩니다.

유언이 철회되면 유언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되므로, 유언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언이 철회된 뒤에 그 철회를 다시 철회하는 경우
처음의 유언이 부활하는가에 관해서 부활주의와 비부활주의가 있으며 부활주의 학설이 다수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