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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장을 사후 말썽 없도록 작성하려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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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라리
댓글 1건 조회 1,261회 작성일 21-08-17 14:21

본문

자필유언장은 써 두기는 쉽지만 정작 나중에 자식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흔히 자녀들간에 유언의 진정성을 두고 소송 등 법적인 분쟁이 발생합니다.

자식들간에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유언장을 써 두었는데 이게 도리어 문제가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 작성하면 안심할 수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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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그렇습니다.
자필유언은 장점이 많은 유언방법임에 틀림 없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도 비밀로 할 수 있고
-재산문제 등에 대한 교통정리(?)를 할 수도 있으며
-비용도 들지않으며 혼자서 쉽게 작성해둘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유언으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증인이 없어도 되지만 대신에 매우 엄격한 요식성을 충족해야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흠결이 있으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위변조 주장에 대비해야 합니다. 주로 자필인지 여부와  변조,위조,훼손여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잘 써두었더라도 나중에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보관장소를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 제 1066조에서 정한 자필유언서는

-전문을 자서해야 합니다. 타인이 대필하거나 컴퓨터, 타자기 등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복사해서도 안됩니다.(문제가 되면 필적감정을 하지만 한계가 있음)

-유언서에는 반드시 유언자의 성명, 연월일,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지장도 가능)을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 연.월.일 중 한가지라도 빠지면 우리 대법원은 무효로 판결합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이면 되고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는 아니어도 됩니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것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 하더라도 무효이다"(2012다71688 판결)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삭선하고 수정후 도장을 찍고 그 수정한 글자수와 수정회수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자필유언서는 간편하고 비용이 안드는 방법이긴 하지만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추후 유언무효확인소송 등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유언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보강조치 예)
1.  행정사 등이 참석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유언자가 유언서의 내용을 밝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2. 유언장의 원본과 촬영한 동영상을 담은 USB 등을 안전한 장소(대여금고 등)에 보관하고 가족들에게 유언서가 어디에 있다는 걸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