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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 있는 유언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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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혁도
댓글 1건 조회 1,252회 작성일 21-08-04 15:48

본문

유언자가 어떤 내용의 유언을 할 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자가 남긴 모든 내용의 유언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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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유언은 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방식에 따른다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
즉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유언을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사항)
1.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친생부인    : 자신의 아이가 친생자가 아니라는 친생부인의 의사표시,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2)인지          :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라고 인정하는 인지의 의사,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집행자는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859조)
3)후견인 지정 :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
단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1조)
4)미성년자후견감독인의 지정 : 미성년자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 2, 제940조의 6)

2.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1)유증 : 무상으로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의사표시(민법 제1074조~1090조)
2)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민법 제47조 2항)
3)신탁의 설정 : 수탁자를 두어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함(신탁법 제2조)

3.상속에 관한 사항
1)상속재산의 분할      :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해줄 것을 제3자에게 위탁(민법 제1012조)
2)상속재산의 분할금지 :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그 분할을 금지(민1012조)

4.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이를 지정해 줄 것을 제3자에게 위탁(민법 제1093조)

(법정유언이 아닌 임의유언사항)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가족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수령자,
-거래하는 금융기관목록 등
-채무존재 등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은 경우 그 내용,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시신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및 그 장소,
-기타 유족 및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등이 있습니다.

만약 임의유언사항에 대해서도 유족이나 지인이 유언자의 뜻을 존중하여 따르기로 합의한다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