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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친의 재산상황을 조회하려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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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1건 조회 1,259회 작성일 21-08-19 11:01

본문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남긴 재산상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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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네 있습니다.
정부24에 들어 가셔서 원스톱서비스의 안심상속 버튼을 누르면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유무 등을 한 번에 통합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와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입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