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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불이익을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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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심나라
댓글 0건 조회 883회 작성일 22-07-18 11:44

본문

부모님이 돌아 가신 후 사망신고,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유류분청구 등에도 각 각 신청기간이 존재합니다.
이 기간을 미준수할 경우 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사망일 1개월 이내 -사망신고 해야함
.사망일 3개월 이내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해야함
.사망일 6개월 이내 -상속세/취.등록세 신고 납부
.사망일 1년 이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기해야함.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의 유튜브 영상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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